| 제목 |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주O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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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5-12-31 17:34:37 |
| 내용 |
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주O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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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