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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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비봉면 | 등록일시 | 2025-12-23 10:35:38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 외 11인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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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