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문○배 외 2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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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시 | 2025-12-18 14:07:40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 및 등기우편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규정: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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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