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00외 2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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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산동 | 등록일시 | 2025-12-15 09:29:43 |
| 내용 |
1. 화산동-23707(2025. 12. 2.)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외 2인 나. 직권조치일: 2025. 12. 2.(화) 다. 공고기간: 2025. 12. 15.(월) ~ 2026. 1. 14.(수)(30일간) 라.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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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