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O호 등 6인
2. 직권조치일: 2025. 11. 26.(수)
3. 공고기간: 2025. 12. 12.(금) ~ 2025. 12. 29.(토) (17일간)
4. 공고방법: 진안동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공고결재 1부.
2.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