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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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12-10 14:27:18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일 등 1인 2. 공고기간: 2025.12. 1. ~ 12. 9.(7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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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