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4기 정남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1. 공개모집위원 신청서 1부.
2.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