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화성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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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송산면 | 등록일시 | 2025-12-02 13:22:04 | |||||||||||||||||||||||||||||||||||||||||||||||||||||||||||||||||||||||||||
| 내용 |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26년 화성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신규 일자리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 사 업 명: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모집인원: 5,387명
ㅁ- 노인공익활동사업: 3,146명 ㅁ- 노인역량활용사업: 1,345명 ㅁ - 공동체사업단: 626명 ㅁ- 취업지원사업: 200명 ㅁ- 경기도기회사업: 70명 ■ 수행기관별 모집기간
■ 참여대상 ㅁ- 공통사항: 화성시 거주자(세부기준 수행기관 문의) ㅁ- 노인공익활동사업 11개월: 65세 이상 기초연금,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ㅁㅁ*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ㅁ- 노인역량활용사업 10개월: 65세 이상(일부사업 60세이상) ㅁ-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 전년대비 주요 변동사항 ㅁ- 참여자 선발기준 관련 세대구성 항목 추가 ㅁㅁ* 세대구성 항목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인정항목 추가, ㅁㅁㅁ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치매환자 가족) 추가 인정 ㅁ- (역량활용사업) 태도 및 대인관계역량 항목 기존 택1 및 필수·관련분야 자격증/교육 가점 등 ㅁ-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ㅁ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장애인 가점 순 ㅁ- 폐지수집 노인 가점 현행 유지(선발기준표 참고) ㅁ ■선발기준 ㅁ-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소득수준, 세대구성, 활동역량, 신규참여여부(가점), 관련분야 경력 등)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ㅁ-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적용 ㅁ- 취업지원사업 별도적용 ㅁ ■근무조건 ㅁ- 근무기간(수행기관별 참여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음) ㅁㅁ· 노인공익활동 11개월 운영 ㅁㅁ· 노인역량활동사업 10개월 운영 ㅁㅁ·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연중 ㅁ- 근무시간: 노인공익활동(월 30시간-1일 3시간이내), 노인역량활용사업(월60시간) ㅁ- 활 동 비: 월 29만원(노인공익활동), 월 63만4천원(노인역량활용사업) ㅁㅁ* 공동체사업단은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 취업지원형은 취업기관별로 상이함 ㅁ ■ 접수장소 및 방법: 방문접수(세부사업별* 참고하여 해당기관 방문 접수) ㅁ*【붙임1】세부사업 모집분야 참고
ㅁ-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접수 ㅁ- A 신청기관에서 접수한 경우 A 신청기관에만 근무가능 ㅁ- 거주지 외 지역 신청 가능 ㅁㅁ* (예시) 동탄2동 거주자 화성시니어클럽{봉담읍}에 일자리 신청·근무 가능 ㅁ ■ 참여자 선정 및 발표 ㅁ- 2026년 1월 내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선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ㅁ ■ 구비서류 ㅁ-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붙임2】수행기관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지원형 제외), 신분증, ㅁㅁ기타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장애 증빙 서류 사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 ㅁ ■ 기타 ㅁ-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ㅁㅁ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수행기관별로 개별 통보 ㅁ-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 및 적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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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