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산동-22375(2025. 11. 18.)호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11 28.~ 2025. 12. 31.
나. 공고 대상자: 이*희 외 4명
다. 공고 장소: 화산동 행정게시판 및 읍ㆍ면ㆍ동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발급안내공고문(2008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