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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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11-27 13:10:21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5. 11. 24. 2. 공고기간: 2025. 11. 24. ~ 2025. 12. 10.(14일 이상) 3. 공고대상: 신○율 1명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후 1, 2차 공고기간 내 미 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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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