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솜 등 17인
2. 공고기한 : 2025. 11. 26. ~ 2025. 12. 16.
3. 공고방법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