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김○빈 외 1인) | ||
|---|---|---|---|
| 담당부서 | 정남면 | 등록일시 | 2025-11-25 11:54:56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O빈, 류O욱 나. 직권조치:2025. 11. 15.(토) 다. 공고기간: 2025. 11. 25. (화) ~ 2025. 12. 10. (수) 라.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