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11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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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7동 | 등록일시 | 2025-11-25 10:46:19 |
| 내용 |
「주민등록법」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11. 25.(화) ~ 2025. 12.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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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