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
| 담당부서 | 정남면 | 등록일시 | 2025-11-15 17:06:01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유○우 외 4인 붙임 최고공고문(유○우 외 4인).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