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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동탄9동 등록일시 2026-09-09 08:54:15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7. ~ 2025. 9. 2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송**

경기도 오산시 세마문학로 50, 11*동 1***호 (지곶동)

지체
(척추)

2026. 9. 4.(등기우편)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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