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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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5동 | 등록일시 | 2026-09-07 09:00:15 |
| 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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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