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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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배동 | 등록일시 | 2026-09-04 17:02:35 |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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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