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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장애인직업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취업관련 수업 이수자 및 자격증 취득자
- 지원조건: 교육과정의 출석률8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 이수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500,000원 이내 직업능력개발비 지원(대상자별 1회 한정) ※ 운전면허, 각종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국가공인 자격증, 공인어학시험 등 취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단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외(공예, 꽃꽂이, 댄스학원 등)
- 지원절차: 수강 후 1년 이내, 대상자가 직접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출석부 사본(80%이상 출석), 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강료 영수증, 카드 또는 현금결제 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은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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