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수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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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
등록일 | 2015-10-30 14:09:26 | ||
첨부파일 |
2016~2017년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화성시 공고 제 2015-3054 호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위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수정공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송산·장안)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화 성 시 보 건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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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운영 개요 ○ 시 설 명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송산,장안) ○ 소 재 지 : - 송산 :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45 송산보건지소 내 - 장안 :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219 장안보건지소 내 ○ 시설규모 : 송산장애아동재활센터 330 ㎡ 장안장애아동재활센터 99.17 ㎡ ○ 인력 : 10명 ○ 위탁사무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송산,장안) ※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개의 위탁업체에 2개 센터 일괄 위탁
2. 위탁사무 1) 장애아동재활센터 사업 일체
3. 위탁기간 : 2016.01.01. ~ 2017.12.31.(2년)
4. 위탁금액(2016년 예산) (단위 : 천원)
※ 2016년 본예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학교법인,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법인
6.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분야위탁 업무운영규정,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함.
7.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5. 10. 30. ~ 11. 05.(7일간) ○ 접수기간 : 2015. 10. 30. ~ 11. 05.(7일간) ※ 접수시간은 토,일요일 제외하며, 근무시간(09:00~18:00) 가능 |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ㆍ택배 접수불가) ○ 접수장소 :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
8.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관련서류 - 화성시청 (www.hscity.net),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센터장(예정자) 이력서 1부 및 관련서류 -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1부. ○ 법인현황(소정양식)1부. - 법인이력, 자산, 인력 등 일반현황 ○ 사업계획서 1부 및 관련서류 ○ 각서(소정양식) 1부 ○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외 심의위원회 심의용 12부(총13부)를
9.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신청기관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화성시 ○ 신청인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발표자는 센터장 채용 예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선정기준 : 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운영계획, 예산관리 운용능력, 지역사회 협력계획, 사업추진의지 등 ○ 결정통지 :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결과 신청자가 단독 1개의 법인(단체)일 경우, 재공고 절차를 진행 하며, 재공고시에도 1개법인(단체)만 응모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평균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만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화성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보건소 재활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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