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통지서 신청접수
격리통지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건소장에게 자가격리를 통지 받은 자
※ 격리통지서 발급 대상자가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 신청
※ 발급은 신청 후 신청자의 SMS로 발송예정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격리/퇴소가 확인된 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타 시 확진자는 발급 불가(단, 격리장소가 화성시인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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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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