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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 신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에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사망한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셋째아 이상 지원가능(확인-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지원됨)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순서에 포함함.
지원안내
지원안내(지원 금액, 비고)
지원 금액 |
상담 내용 |
셋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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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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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일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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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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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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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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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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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1부
지급방법
- 화성시 실거주 확인 실태 조사 후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신청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조치
- 문의전화 : 지역보건팀 ☎ 031-5189-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