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소득기준폐지(모든난임가구)
거주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6개월 경기도 거주기간 폐지
지원대상
  • 화성시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신청 자격

지원내용

지원횟수
지원범위
지원금액 및 횟수
시술종류 지원횟수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3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6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4. 1. 1. ~ 2024.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 분 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 보험료 100%

    - 두 분 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신청방법: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 (정부24)신청(바로가기)
  • 보건소 방문신청

    서부권(봉담,향남등)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 방문

    동부권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 방문

    동탄권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송동)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 ② 난임진단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⑥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⑦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⑧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의 경우)
    • ⑨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 ⑩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제출
    • - 유급 휴직인 경우: 급여명세서 상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 무급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에 무급, 기간 명시된 서류 제출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서류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②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③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바로가기)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
    •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① 내국인 신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택1(국내1년 이상 체류)
    • ③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신청방법: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신청(바로가기)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술종류 진료시간
평일 토요일

디온여성병원

화성시 동탄오산로 82 10층
(오산동, 동탄역퍼스트프라자)

031-304-0060

체외수정
인공수정

7:30~16:00
수요일
7:30~12:30

7:30~12:30

심현남동탄제일
산부인과의원

화성시 동탄반석로 196 6층
(반송동, 아이프라자)

031-8003-3388

체외수정
인공수정

7:30~17:00

8:00~13:00

동탄제일아이
희망의원

화성시 삼성1로 130
(석우동, 세정인디안타워)

031-613-7797

체외수정
인공수정

7:30~16:30

7:30~13:00

문의전화
  •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3563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4370, 5085 방문처 :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4381방문처: 떡전골로 72-3 또는 노작로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