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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안내
□ 대 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 할인내용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3자녀 이상: 20% 할인
- 2자녀: 10% 할인
※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시 할인 적용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미적용
□ 시행일
- 3자녀 이상: 2026. 7. 28.부터
- 2자녀: 2026. 8. 22.부터
□ 할인차량
-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세대당 1대
-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 포함
□ 이용방법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하이패스로 통행료 납부
-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통해 부모의 차량 탑승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
- 오프라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
□ 신청 시 필요사항
-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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