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내용 : 분기별 100,000원(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200,000원) 지급
○ 지원일자 : 해당분기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대 각 1부(과거 주소 변동사항 5년 이상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효도자 기준), 신청인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