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상이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권*희, 김*민, 장*영, 조*종
나. 공고기간: 2026. 7. 20. (월) ~ 7. 29. (수)
다.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