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신O미)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6-07-03 12:36:16
내용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상이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신*미

나. 공고기간: 2026. 7. 3. ~ 7. 17. [14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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