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신O미) | ||
|---|---|---|---|
|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6-07-03 12:36:16 |
| 내용 |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상이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신*미 나. 공고기간: 2026. 7. 3. ~ 7. 17. [14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