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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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봉담읍 | 등록일시 | 2026-07-01 16:06:48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년이상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을경우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관 관리주소인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차) 1. 공고기일: 2026. 7. 1.(수) ~ 7. 9. (목)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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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