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제 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최0범 ○ 공 고 기 간 : 2026. 6. 1.(월)- 20265. 6. 9.(화) [8일간] ○ 공 고 장 소 : 봉담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최00 1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