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동 제5회 주민총회(2025.08.30.)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4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