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6-05-15 17:05:16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안** 외 3인

나. 조 치 일 자: 2026. 5. 15.(금)

다. 공 고 기 간: 2026. 5. 15. ~ 6. 2. 【18일간】

라. 공 고 방 법: 진안동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봉담읍]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New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김○택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