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처리 공고(최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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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6-05-15 12:13:57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증 최종 신고지에서 우정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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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