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산동-5079(2026. 4. 21.)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
나. 직권조치일: 2026.4. 21.(화)
다. 공고기간: 2026. 5. 13.(수) ~ 2026. 6. 11.(목)(29일간)
라.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