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최고공고(김00)[봉담읍]
담당부서 봉담읍 등록일시 2026-04-27 12:42:13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0기

2. 공 고 기 간: 2026. 4. 24. (금) ~ 2026. 5. 5.(화) 【11일간】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4. 공 고 방 법: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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