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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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7동 | 등록일시 | 2026-04-17 17:59:22 |
| 내용 |
○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내용 : 분기별 100,000원(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200,000원) 지급 ○ 지원일자 : 해당분기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대 각 1부(과거 주소 변동사항 5년 이상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효도자 기준), 신청인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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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