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최O용)
담당부서 우정읍 등록일시 2026-04-13 16:03:59
내용

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최O용
2. 직권조치일자: 2026. 3. 30.(월)
3. 공고기간: 2026. 4. 13.(월) ~ 2026. 4. 27.(월)
4.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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