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수취하지 못하여 반송되어, 같은 법 제2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수 외 4인
나. 공고기간: 2026. 4. 13.(월) ~ 2026. 4. 30.(목) [18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 공고문(2009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