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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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배동 | 등록일시 | 2026-10-13 11:11:23 |
| 내용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26. 4.)에 따라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이 ’26. 10. 29.부터 폐지되오니,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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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