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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 변경 안내
담당부서 동탄5동 등록일시 2025-08-07 09:09:13
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 보육료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모급여(차액)의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지원단가 및 부모급여 차액 -


구분

상반기

하반기

바우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

(부모급여 - 바우처)

바우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

(부모급여 - 바우처)

0세반

(0~11개월)

540,000원

460,000원

567,000원

433,000원

0세반

(12~23개월)

540,000원

-

567,000원

-

1세반

(12~23개월)

475,000원

25,000원

500,000원

-


※ 부모급여 지급액은 동일(0~11개월: 100만원 / 12~23개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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