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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5-08-05 15:52:4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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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신고 기간: ~ 2025. 8. 29.

○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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