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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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배동 | 등록일시 | 2025-08-04 17:12:12 |
| 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 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 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23. ~ 2025. 8. 8.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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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