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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치유농업서비스) 신규 이용자 추가 모집안내
담당부서 동탄4동 등록일시 2025-07-27 20:31:46
내용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추가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5. 8. 4.(월) ~ 2025. 8. 12.(화) [7일간]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제공기관 인력을 통한 신청 불가

※ 대상자의 친족 및 후견인은 위임장 없이 신청 可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모집사업(1개)

- 치유농업서비스(992309)

● 선정결과 통보 : 2025. 8. 20.(수)부터 통지서 발송 및 문자 안내 예정

※ 바우처 신청 후 ⌜민원 접수/민원 해결⌟ 관련 문자는

바우처 접수 및 처리 시 자동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최종 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이용자선정: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근거, 우선

순위 적용하여 선정하며, 동순위 발생 시 소득•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함

- 바우처 대상자가 2개월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자격이 중지됩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연령별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e든 카드 소지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함.

- 바우처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받아야합니다.

● 필수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신청서(화성시 홈페이지 內 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서비스대상자 등재 / 맞벌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증 모두 필요)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해야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치유농업

○ 장애인복지법상 발달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선택 구비서류 (※사업별 우선순위 해당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구 분

제 출 서 류

치유

농업

선택 구비서류: 우선순위의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모든 증빙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포함)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세자녀 이상) ④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⑤ 법정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⑥ 중복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상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2가지 이상] ⑦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⑧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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