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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기간: 상시모집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단, 18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다. 지원기준
1) 「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 아동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지원유형: 가정상황에 따라 조·중·석식(1식~3식) 지원(1식: 9,500원)
마. 신청방법: ① 방 문 신 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바.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하는 의사 진단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사. 진행절차: 신청→상담 및 조사→지원대상자 선정→선정결과 통지
아. 문 의: 아동친화과 아동돌봄팀(☏031-5189-7188)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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