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
| 담당부서 | 동탄6동 | 등록일시 | 2025-07-26 16:43:29 | ||||||||
| 내용 |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가입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방문신청: 화성시 주거복지센터(화성시 병점노을 6로30, 2층)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