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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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6동 | 등록일시 | 2025-07-26 16:40:57 |
| 내용 |
가. (대상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2025. 6. 9.(월) ~ 2025. 12. 31.(수)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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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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