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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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07-22 17:12:10 |
| 내용 |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사업실시 시군 거주 - (장애유형 및 정도)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신청기간 : 2025. 7월 ~ 계속 / `25.7.14(월) ~ 8.14(목)까지 집중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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