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담당부서 동탄6동 등록일시 2025-07-22 09:20:40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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