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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홍보 협조 요청
담당부서 병점2동 등록일시 2025-06-30 10:54:32
내용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개요 >

○ 신청기간: 2025. 8. 1.(금) 10:00 ~ 8. 28.(금) 18:00

○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인원: 총 650쌍

○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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