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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기배동 등록일시 2025-06-23 15:11:27
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18. - 7. 2.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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