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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봉담읍 등록일시 2025-06-04 10:20:43
내용

농작업의 기계화·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 추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한: 2025. 6. 2. (월) ~ 6. 13. (금)

○ 사업대상: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또는

2종(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지원 불가)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 업 량: 무인멀티콥터 1대(추가분)

- 공동 방제 규모별 지원 대상 방제기

구분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광역방제기

방제 확보 면적

20ha 이상

40ha 이상

60ha 이상

○ 지원대상 제외: 최근 5년 동안 국•도•시비 등으로 방제기를 지원받은 농업법인,

작목반•영농회 등(시군, 농협 제외)

○ 사업내용: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구입 비용 지원(무인멀티콥터)

○ 보조비율: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한도 초과액에 대해 자부담 원칙

- 무인멀티콥터 15백만원 이내/대, 무인헬리콥터 100백만원 이내/대(입제살포기, 배터리 등 부속장비 포함)

- 광역방제기 100백만원 이내/대(이동, 적재차량 제외)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5], ③견적서(부가세 별도 표시),

④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사본, ⑤공동경영체 내 참여농가수 증빙서류(조직도, 회원명부 등),

⑥공동방제면적 증빙서류(계약재배 농가 내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⑦공동경영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붙임 1.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평가표 1부.

3.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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