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안정의 욕구를 가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1)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혹은 민간주택으로 이주한 자 (전입 후 3개월 내 신청)
2)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이사비, 생필품)
3)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까지)
4)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신청기간: 연중 상시
4)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긴급주거지원
1) 지원대상: 긴급지원대상자이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경기도형, 희망화성 불가)
2) 지원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신청기간: 연중 상시
4)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1-5189-40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